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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의 생각모음

개식용 금지 논란 : 개고기 먹는걸 법으로 금지한다고??

by 데이빗_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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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개를 먹으면 누가 피해를 보나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

 

학창 시절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이 아니라 "최소한" 이란 단어지요.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법이 만들어져서 국민을 강제 하게 됩니다.

 

개 식용 금지 논란을 보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작태를 보면서, 이 나라가 과연 자유주의 철학 위에 세워진 국가가 맞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법ㅂ.. 아니, 법률생산부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게 되더군요.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먹는 것도 좋아해요. 하지만 개를 먹는 내 행위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시켜서 남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관리감독 부재 상태로 도축과 유통이 이루어지다 보니 위생이나 동물들의 처우가 심각하게 열악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제도화를 해서 적절한 위생 기준을 만들고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하면 될 일이지요. 개를 훔쳐가서 식용으로 파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이라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하면 될 것이고 ...

 

 

국민 정서상 개식용은 금지한다.

 

개는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므로 국민 정서상 금지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건, 이미 공감대가 있는 거니까 따로 말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법의 기능과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와, "국민 정서상"이라는 단어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법은, 그것이 없을 때 폐해나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를 바로잡거나 막아야 할 때 존재 가치가 생깁니다. 특히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누군가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때, 그리고 침해받는 권리가 침해하는 자의 권리보다 더 우위에 있을 때 존재가치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 식용 금지론자들은 다른 타당한 논리가 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이유로 입법을 추진합니다. 이것이 다수결로 작동되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폐해이지요. 일부 몰지각한 법률 생산업자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결여된 상태에서, 당장의 인기를 위해 여론에 편승해 입법질을 해 대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법이 있으면 무엇이 좋은가?" 라는 질문은 무가치할 뿐더러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이 법이 없으면 사회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누군가 "폐해를 막기 위해"가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와 여론의 충돌

 

저는 민주주의의 원리보다 더 근본에 있는 가치가 자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초창기에는 많은 자유주의 철학자들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국민 정서" 또는 "다수결"에 기반하여 누군가의 (그게 소수든 다수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아줄 장치가, "민주주의"그 자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우선이냐 여론이 우선이냐. 저는 단언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헌법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이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증거로써 개 식용 금지의 당위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개고기 논란은, 단지 개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의 여론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하느냐" 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미 절대다수의 입법꾼들은 그 답을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입니다. 

 

 

다섯줄 요약

 

개를 먹는 사람 : 정상
개를 안 먹는 사람 : 정상
개 먹지 말자고 호소하는 사람 : 정상
보신탕집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 : 비정상
개 먹는걸 법으로 금지하려는 사람 :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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