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을 보며
중앙일보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터뷰가 실렸다. 검찰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인터뷰에 나서서 격렬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내용이 꽤 길고 방대하다. 그 중에 특히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수사와 공소제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검찰총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결국 수사는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단계인데, 수사와 기소가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면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 원문을 인용해 보았다.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수사 기소의 융합은 형사법 집행의 효율성과 인권보호에도 바로 직결된다.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다. |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0752&code=11131900&sid1=soc |
결국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넣거나 벌금을 때려야 정의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수사만 해서 되는게 아니라 결국은 법정에서 이겨야 하는 건데, 법정에 들어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 그는 "수사도 중요하지만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교묘한 논리로 법을 피해가는 피고인의 논리를 깨뜨려서 단죄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정에 설 사람이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해야 하는건 당연한 거 아닐까 싶다.
수사는 검찰 외의 다른 조직이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 전문 변호사로 채우는 방향은 효율성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험 볼 사람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다. 논문을 쓸 사람이 직접 실험하는 것도 당연한 거다. 공부와 시험이 별개가 아니고, 실험과 논문작성이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소할 기관이 직접 수사를 해야지, 다른 조직이 해 온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이 사건은 이렇게 수사해야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올바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런 사건은 법원에 가져가도 유죄 못받는다" 라는 판단이 들면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판단을 누가 해 줄까?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통제를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지휘통제 관계는 폐지되었으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컨설팅 정도밖에 안 될 듯. 또는 어떻게 하면 유죄를 받을 수 있을지 검사가 의견을 주어야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제대로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검찰을 쪼개라고 말해 왔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 수사관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0746&code=11131900&sid1=soc |
윤총장의 의견대로, 검찰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문제라면, 쪼개면 된다. 전문수사청을 만들든지, 검찰과 경찰을 합치든지, 어쨌든 각 수사기관에 검사가 있어야 한다. 나쁜놈한테 벌주는건 결국 "판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행정부의 역할은 "판사를 설득하는 것"에 그친다. 검찰에게 그 역할이 주어진 한, 설득을 준비할 권한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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